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열람 출력 수수료
📋 목차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이에요. 전세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심지어 월세 계약에서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등기부등본에는 그 부동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빚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가 잡혀 있는지 같은 핵심 정보가 모두 담겨 있어요.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얼마인지, 발급용과 열람용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발급 채널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고, 등기기록 유형 선택을 잘못하면 필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해요.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바뀌었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출력) 1,000원이 기본이지만 방문 발급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금액이 달라져요. 아래에서 채널별 비교표도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왜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2023년 이후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보호 수단은 바로 '직접 확인'이에요. 등기부등본을 한 장 뽑아보면 그 집의 소유자가 진짜 계약 상대방인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가압류나 경매개시결정 같은 위험 신호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소유 부동산의 등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해요. 본인도 모르게 가압류가 설정되거나 등기 내용이 변경되는 일이 간혹 발생하거든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집에서 700원에 바로 열람할 수 있으니,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특히 전세 계약 전에는 계약 당일에도 한 번 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해요. 계약 직전에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에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마지막 확인이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장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종류와 구성 한눈에 정리
등기부등본은 2011년부터 공식 명칭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뀌었어요. 여전히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만,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라는 메뉴를 찾아야 해요. 등기사항증명서는 용도와 내용 범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각 유형별 특징을 제대로 알아두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등기사항증명서 유형별 비교
| 유형 | 내용 범위 | 주요 용도 | 추천 상황 |
|---|---|---|---|
|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과거 이력 + 현재 유효사항 전부 | 소유권 변동 이력 전체 확인 | 매매 계약, 전세 계약 전 필수 |
|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만 | 현재 상태만 빠르게 확인 | 단순 소유자·권리 확인 |
| 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 특정 공유자의 지분만 | 공유 부동산 지분 확인 | 공동소유 부동산 거래 |
| 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 현재 소유자만 | 소유자 확인 용도 | 임대인 본인 확인 |
※ 2026년 2월 기준이며, 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에 따른 유형 분류예요.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과거에 어떤 근저당이 설정됐다가 풀렸는지, 소유권이 몇 번이나 이전됐는지 이력을 전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현재 소유자만 확인하려면 '현재 소유현황' 일부증명서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계약 안전을 위해서는 전부증명서를 권해요.
등기부등본의 구성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같은 물리적 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데,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이전 날짜,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같은 소유권 제한 사항이 여기에 나와요.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록돼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같은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고, 특히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매매가나 전세가보다 높으면 위험 신호로 봐야 해요.
등기부등본 구성 요소 정리
| 구성 | 기재 내용 | 확인 포인트 |
|---|---|---|
| 표제부 |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건물번호 | 계약서 상 주소와 일치 여부 |
| 갑구 | 소유권 이전, 압류, 가압류, 경매 | 소유자 = 계약 상대방 일치 여부, 권리 제한 유무 |
| 을구 |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 채권최고액 대비 매매가/전세가 비율 |
※ 을구가 비어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 담보나 채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인터넷 등기소 발급 방법 단계별 안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이용하면 집에서 바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하고,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 열람이 가능해요. 다만 발급(출력)을 원하면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 번째 단계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부동산' 메뉴에서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해요. 두 번째 단계에서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하는데, 정확한 지번 주소나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해요. 아파트처럼 집합건물이면 동과 호수까지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와요.
세 번째 단계에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전부'를 선택하고, 하위 옵션에서 '말소사항 포함'을 꼭 체크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권해요. 공개를 선택하면 소유자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돼요.
다섯 번째 단계에서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해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에요.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민원캐시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열람을 선택하면 1시간 동안 재열람이 가능하지만 출력물에는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들어가서 법적 효력이 없어요.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해요.
인터넷 등기소 발급 절차 요약
| 단계 | 할 일 | 주의사항 |
|---|---|---|
| 1단계 |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 → 열람/발급 | PC·모바일 모두 가능 |
| 2단계 | 부동산 소재지 입력(지번 또는 도로명) |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입력 |
| 3단계 | 등기기록 유형 선택(전부 + 말소사항 포함) | 거래 전이면 말소사항 포함 필수 |
| 4단계 | 주민번호 공개 여부 선택 | 개인정보 보호 위해 비공개 권장 |
| 5단계 |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 결제 | 제출용이면 반드시 '발급' 선택 |
※ 발급은 1회만 출력 가능하고, 열람은 1시간 내 재열람이 가능해요.
모바일로 발급받으려면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하거나 모바일 웹으로 접속하면 돼요. 화면이 작아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열람 후 PDF로 저장해서 큰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발급 시에는 가상 프린터를 이용해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 제출용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 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주민센터, 구청, 법원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에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면 창구 발급 수수료 1,200원이 적용되고, 열람도 1,200원이에요. 관할구역 제한 없이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편리해요.
채널별 수수료 비교와 절약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채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가장 저렴한 방법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는 것으로 700원이에요. 가장 비싼 방법은 등기소 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1,200원이에요. 300~500원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여러 건을 확인해야 하면 금액이 쌓일 수 있으니 채널 선택을 잘 하는 게 좋아요.
발급 채널별 수수료 비교표
| 발급 채널 | 열람 수수료 | 발급(출력) 수수료 | 법적 효력 | 이용 시간 |
|---|---|---|---|---|
| 인터넷등기소(PC/모바일) | 700원 | 1,000원 | 발급만 있음 | 24시간(점검 시간 제외) |
| 무인민원발급기 | - | 1,000원 | 있음 | 설치 장소별 상이 |
| 등기소 창구 방문 | 1,200원 | 1,200원 | 있음 | 평일 09:00~18:00 |
※ 인터넷등기소 열람(700원)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제출용이면 발급(1,000원)을 선택해야 해요.
수수료를 아끼는 핵심 팁이 있어요. 우선 본인 확인 용도라면 열람(700원)으로 충분해요. 열람 화면을 캡처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내용 확인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할 때만 발급(1,000원)을 선택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전자민원캐시를 미리 충전해 두면 결제 과정이 빨라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민원캐시' 메뉴를 통해 일정 금액을 미리 넣어두고 열람·발급 시마다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여러 건을 연속으로 확인해야 할 때 특히 편리해요. 결제 수단이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캐시 잔액만 있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수수료 절약 체크리스트
| 상황 | 추천 채널 | 추천 방식 | 수수료 |
|---|---|---|---|
| 내 집 현황만 확인 | 인터넷등기소 | 열람 | 700원 |
| 전세 계약 전 확인 | 인터넷등기소 | 발급(말소사항 포함) | 1,000원 |
| 은행 대출 서류 제출 |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 발급 | 1,000원 |
| 법원 제출 | 등기소 창구 또는 인터넷등기소 | 발급 | 1,000~1,200원 |
| 여러 건 연속 확인 | 인터넷등기소(전자민원캐시) | 열람 | 건당 700원 |
※ 전세 계약은 계약 당일에도 한 번 더 열람하는 걸 권해요.
열람과 발급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적 효력이에요. 열람용 출력물에는 '열람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복사 방지 마크가 없어서 공문서로 인정받지 못해요. 반면 발급용에는 제목란에 '[제출용]' 문구와 2D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되어 법적 효력을 갖는 공문서로 인정돼요. 출력은 1회만 가능하니 프린터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발급을 진행하는 게 좋아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 갑구 을구 핵심 포인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면 이제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소유자 이름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숨어 있는 위험을 놓칠 수 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를 순서대로 체크하면서 각 항목에서 어떤 점을 봐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을 확인해요.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소재지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해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분리 표시되니, 계약서 상 면적과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세금이나 대출 조건이 달라지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요.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요. 가장 먼저 현재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앞자리)를 확인하고, 이 사람이 계약 상대방 본인인지 대조해야 해요.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임의경매개시결정' 같은 기재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 계약을 보류하는 게 안전해요.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전세권 같은 담보 관련 사항을 확인해요.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의 120~130%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이면 실제 대출금은 약 2억 3천만 원~2억 5천만 원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이 금액에 내 전세보증금을 더했을 때 매매 시세를 초과하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거예요.
등기부등본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 위치 | 위험 신호 | 의미 | 대응 방법 |
|---|---|---|---|
| 갑구 | 압류 / 가압류 | 채권자가 부동산 처분을 막아놓은 상태 | 계약 보류, 법률 상담 권장 |
| 갑구 | 경매개시결정 |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 | 계약 금지 |
| 갑구 | 신탁등기 |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음 | 신탁원부 별도 확인 필수 |
| 을구 | 채권최고액 과다 | 빚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초과 | 깡통전세 위험, 전문가 상담 |
| 을구 | 전세권 중복 설정 |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이미 설정됨 | 총 권리금액 합산 확인 |
| 표제부 | 용도 불일치 |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 전세 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
※ 위 사항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반드시 전문가(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세요.
을구가 아예 비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전세권 같은 담보가 전혀 설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니,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에요. 다만 갑구의 소유권 관련 사항은 별개이니 갑구 확인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말소사항이 포함된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과거에 어떤 권리가 설정됐다가 해제됐는지 이력을 볼 수 있어서, 부동산의 '건강 이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에서 빈번하게 혼동하는 부분이 '등기 목적'이에요. 갑구에서 '소유권이전'은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것을 의미하고, '소유권보존'은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소유권을 설정한 것을 뜻해요.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예약 같은 성격인데, 가등기가 남아 있으면 소유권 분쟁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인터넷등기소를 직접 이용한 사용자들의 후기를 종합해서 정리해 봤어요. 블로그, 커뮤니티, 지식iN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을 중심으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정리했어요.
장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접근성'이에요. 집에서 5분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아요. 수수료도 700원(열람)~1,000원(발급)으로 저렴한 편이고, 24시간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호평을 받고 있어요. 과거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것에 비하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거예요.
단점으로는 '등기기록 유형 선택이 헷갈린다'는 의견이 전체 후기의 약 35% 이상을 차지해요. 전부/일부, 말소사항 포함/현재 유효사항 등 옵션이 여러 개인데 처음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각 옵션별 간단한 설명을 팝업으로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급 후 출력 관련 불편 사항도 자주 나와요. 발급은 1회만 출력 가능한데, 프린터 오류로 출력이 제대로 안 되면 수수료를 다시 내고 재발급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출력 전에 프린터 상태를 확인하거나, 가상 프린터를 이용해 PDF로 먼저 저장하는 방법을 추천하는 후기가 많았어요.
사용자 후기 요약
| 항목 | 긍정 의견(다수) | 개선 요청(다수) |
|---|---|---|
| 접근성 | 집에서 5분이면 확인 가능, 24시간 운영 | 시스템 점검 시간 사전 안내 부족 |
| 수수료 | 700원~1,000원 저렴 | 등기소 방문 시 무료 제공 요청 |
| UI/UX | 검색 속도 양호 | 등기기록 유형 선택 안내 부족 |
| 출력 | PDF 저장 가능 | 발급 1회 출력 제한 불편 |
※ 블로그·커뮤니티·지식iN 등 온라인 후기 종합 분석 결과예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후기도 살펴봤어요. 주민센터나 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뽑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았어요. 다만 모든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되는 건 아니고, 대법원 연동 기능이 있는 기기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정부24 사이트에서 근처 무인발급기 위치와 지원 서비스 목록을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피할 수 있어요.
FAQ 8개
Q1.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예요. 2011년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등기부등본'이라는 명칭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일상에서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이라 불러요.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니 혼란 없이 사용하시면 돼요.
Q2.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뭔가요?
열람은 화면으로 등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수수료는 700원이에요. 열람용 출력물에는 '열람용' 워터마크가 찍히고 법적 효력이 없어요. 발급은 공문서로 인정받는 출력물을 받는 것이고, 수수료는 1,000원이에요. 제출용 발급물에는 2D바코드와 복사 방지 마크가 포함되어 법적 효력이 있어요. 관공서·은행·법원 제출이 필요하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하세요.
Q3.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등기소는 기본적으로 24시간 운영돼요. 다만 매일 새벽 시간대(보통 00:30~05:30)에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이 시간에는 열람·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급하게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점검 시간 전에 미리 발급받는 걸 권해요.
Q4. 누구나 아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등기부등본은 공개 문서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주소만 알면 누구든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별도의 위임장이나 이해관계 증명이 필요 없어요. 전세 계약 전에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Q5.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의 차이는 뭔가요?
'말소사항 포함'은 과거에 설정됐다가 해제된 권리(예: 풀린 근저당, 이전된 소유권)까지 모두 포함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유효사항'은 지금 시점에서 유효한 등기만 보여줘요. 부동산 거래 전에는 소유권 변동 이력과 과거 담보 설정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는 게 안전해요.
Q6.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높으면 위험한가요?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면,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져요.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의 합이 매매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 게 안전 기준이에요.
Q7.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뽑을 수 있나요?
대법원 연동 기능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는 1,000원이에요. 다만 모든 무인발급기에서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주민센터나 구청에 설치된 기기 중 '등기사항증명서' 메뉴가 있는 기기에서만 가능하니, 방문 전에 정부24 사이트에서 해당 기기의 지원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Q8. 등기부등본 발급 후 유효기간이 있나요?
등기부등본 자체에 법정 유효기간은 없어요. 다만 제출처(은행, 관공서)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같은 자체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금융기관 대출 서류로 제출할 때는 보통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제출처의 요구 기준을 미리 확인한 후 발급 시점을 정하는 게 좋아요.
📢 글 면책 안내
이 글에 포함된 정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수수료 변동, 시스템 업데이트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수수료와 절차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공식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 이미지 안내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했어요. 실제 인터넷등기소 화면이나 서류 양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화면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정보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공식 안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서울시 미디어허브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KB국민은행 등기부등본 보는 법 가이드 등을 참고하여 작성했어요.
📝 요약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예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무인발급기(1,000원)나 등기소 방문(1,200원)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표제부에서 소재지·면적을 대조하고,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경매 여부를 확인하고,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체크하는 세 단계 확인이 핵심이에요. 전세 계약이라면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지 꼭 계산해 보세요. 계약 당일에도 한 번 더 열람하는 습관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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