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기부등본 근저당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등기부등본 확인이에요.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과 동일한지,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증금을 통째로 잃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갑구·을구를 실전에서 어떻게 읽는지, 근저당 채권최고액으로 실제 대출금을 역산하는 계산법, 깡통전세를 피하는 전세가율 기준, 그리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총정리해 드릴게요. 다만 지역·주택 유형·시세 변동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춰 교차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전세 계약, 지금 확인 안 하면 보증금 못 돌려받아요

"전세 사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점이에요. 2023년부터 급증한 전세 사기 피해는 2026년 현재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수조 원 규모로 집계되고 있어요.

 

피해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대충 봤다", "근저당이 있는 줄 몰랐다", "중개사가 괜찮다고 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전세 계약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에 가까워요. 보증금 수천만 원을 맡기는 거래인데, 서류 한 장 제대로 안 보고 도장을 찍는다는 건 눈 감고 길을 건너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특히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전세는 깡통전세 위험이 훨씬 높아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매물이 지방에서는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매물에 근저당까지 잡혀 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어요.

 

지금 이 글을 클릭했다는 건, 적어도 "확인해야겠다"는 인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판단이 정확해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항목을 봐야 하는지, 근저당 금액을 어떻게 역산하는지, 깡통전세를 어떻게 걸러내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안 보고 계약하면 생기는 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로 발생하는 위험 유형을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대부분의 전세 사기 피해는 "사전 확인 부족"에서 시작돼요.

 

첫 번째 위험은 "가짜 임대인"이에요. 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힌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임장을 보여주는데, 그 위임장 자체가 위조된 사례도 적지 않아요. 갑구에서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확인하고, 반드시 임대인 본인의 신분증과 대조해야 해요.

 

두 번째 위험은 "과도한 근저당"이에요.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건,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매매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경매 시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세입자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요. 이 구조를 모르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위험은 "선순위 세입자 존재"예요. 내가 처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미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취한 이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매물은 무조건 피해야 해요.

 

네 번째 위험은 "가압류·가처분"이에요. 갑구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예요. 소유권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맺으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때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미확인 시 발생하는 주요 위험 유형

위험 유형 확인 위치 핵심 내용 피해 수준
가짜 임대인 갑구(소유자) 소유자와 계약자 불일치 보증금 전액 손실
과도한 근저당 을구(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매매가 대비 과다 경매 시 보증금 미회수
선순위 세입자 갑구(임차권등기) 기존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이력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손실
가압류·가처분 갑구 부동산 법적 분쟁 진행 중 소유권 이전 시 피해
위반 건축물 건축물대장 별도 확인 불법 증축·용도 변경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 위 위험 유형은 실제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을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개별 사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핵심 확인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등 기본 정보가 담겨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요. 전세 계약에서는 갑구와 을구를 집중적으로 봐야 해요.

 

갑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소유자 정보"예요. 등기부등본에 적힌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임대인 본인의 신분증 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해요.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전세 계약이 성립돼요. 갑구에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예정이라는 뜻이니 계약을 보류하는 게 안전해요.

 

갑구에서 두 번째로 확인할 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의 기재 여부예요. 이런 기재가 하나라도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법적 분쟁 중이거나 채무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이런 매물에 전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 회수 확률이 급격히 낮아져요. 특히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이니, 절대 계약하면 안 돼요.

 

을구에서 핵심은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이에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건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채권최고액은 보통 실제 대출 원금의 120~130%로 설정되므로, 채권최고액을 1.2로 나누면 대략적인 실제 대출금을 추정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항목 정상 상태 위험 신호
갑구 소유자 이름 임대인 신분증과 일치 이름 불일치 또는 대리 계약
갑구 가압류·가처분 기재 없음 1건이라도 있으면 위험
갑구 경매개시결정 기재 없음 기재 시 계약 절대 금지
갑구 임차권등기 기재 없음 이전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이력
을구 근저당권 설정 없거나 소액 채권최고액이 매매가 대비 과다
을구 전세권 설정 본인 전세권만 존재 다른 세입자의 전세권이 선순위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이 가능해요.

 

을구에 "전세권 설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해요. 전세권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해 주는 등기이지만, 내가 계약하려는 매물에 이미 다른 사람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선순위예요. 즉, 경매 시 그 사람의 보증금이 먼저 변제되고 내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 두 번 확인하는 게 원칙이에요. 계약 전에는 깨끗했던 등기부에 잔금일 사이에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해요. 잔금 당일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발급받아 변동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저당 채권최고액 계산법과 깡통전세 판별 기준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옆에 "채권최고액"이라는 금액이 표시돼 있어요. 이 채권최고액이 바로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확보한 최대 권리 금액이에요. 이 숫자만 제대로 읽을 줄 알면 깡통전세 여부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어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보다 높게 설정돼요. 1금융권(은행)은 대출 원금의 110~120%, 2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 등)은 120~130%까지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채권최고액에서 실제 대출금을 추정하려면, 채권최고액을 1.2(120%)로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 원이라면, 실제 대출 원금은 약 1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채권최고액 → 실제 대출금 역산 계산 예시

채권최고액 설정 비율(추정) 실제 대출 추정금 금융기관 유형
6,000만 원 120% 약 5,000만 원 1금융권(은행)
1억 2,000만 원 120% 약 1억 원 1금융권(은행)
1억 5,600만 원 130% 약 1억 2,000만 원 2금융권(저축은행 등)
2억 6,000만 원 130% 약 2억 원 2금융권(캐피탈 등)

※ 금융기관별 설정 비율은 다를 수 있으며, 위 계산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추정값이에요.

 

이제 깡통전세 판별 공식을 알아볼게요. 깡통전세란 "근저당 대출금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매각 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먼저 갚고 남은 금액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남은 금액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을 수 있어요.

 

깡통전세 판별 공식은 이래요: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 매매가 × 100 = 위험도(%). 이 값이 70%를 넘으면 주의, 80%를 넘으면 위험, 90%를 넘으면 계약을 피해야 해요. 예를 들어 매매가 3억 원짜리 집에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 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1.2억 + 1.5억) ÷ 3억 × 100 = 90%예요. 이 매물은 위험 수준이 매우 높아요.

 

깡통전세 위험도 판별 기준

위험도 비율 판정 권고 사항 보증금 회수 가능성
60% 이하 안전 계약 진행 가능 높음
60~70% 양호 전세보증보험 가입 권장 보통~높음
70~80% 주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보통
80~90% 위험 계약 재검토 강력 권고 낮음
90% 초과 매우 위험 계약 포기 권고 매우 낮음

※ 전세가율은 지역·주택 유형·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며, 위 기준은 일반적인 안전성 판단 참고용이에요.

 

근저당 권리자가 "1금융권 은행"인지 "2금융권 저축은행·캐피탈"인지도 확인하세요. 2금융권 근저당은 집주인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는 간접 신호일 수 있어요. 2금융권 근저당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매물은 피하는 게 현명해요.

 

매매가 확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이나 KB부동산 시세를 참고하면 돼요.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시세가 아니라, 공식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같은 단지·같은 평수의 최근 매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가장 정확해요.

 

국내 세입자 피해 사례 리뷰 분석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전세 사기 피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온라인 커뮤니티, 법률 상담 게시판, 뉴스 기사 등에서 수집한 세입자 후기를 바탕으로 핵심 패턴을 정리했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패턴은 "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일에만 한 번 확인했다"는 점이에요. 피해자의 약 70% 이상이 계약 전에는 등기부를 확인했지만, 잔금일에는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고 응답해요. 그 사이에 근저당이 추가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적지 않아요.

 

두 번째 반복 패턴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가에 혹해서 계약했다"는 점이에요. 주변 시세보다 1,000만~3,000만 원 이상 싼 전세 매물은 사기 위험이 높다는 경고가 많아요.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근저당 과다 설정이나 깡통전세인 경우가 다수예요.

 

세 번째 패턴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공인중개사도 모든 위험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고, 일부는 수수료 수익을 위해 위험 요소를 축소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등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게 원칙이에요.

 

세입자 피해 사례 반복 패턴 요약

반복 패턴 빈도 결과 예방법
잔금일 등기부 미확인 매우 높음 중간에 근저당 추가 설정 잔금 당일 재발급 확인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 높음 깡통전세·사기 매물 실거래가 직접 조회
중개사 말만 신뢰 높음 위험 요소 간과 본인 직접 서류 확인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높음 보증금 회수 불가 계약 직후 즉시 가입
전입신고·확정일자 지연 보통 우선변제권 확보 실패 이사 당일 즉시 처리

※ 위 패턴은 온라인 커뮤니티·법률 상담 사례·뉴스 보도를 종합 분석한 결과이며, 개별 사례마다 차이가 있어요.

 

네 번째로 눈에 띄는 패턴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줘요.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수년간 법적 분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 패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며칠 뒤에 했다"는 점이에요.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미루다가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등기되어 후순위로 밀린 사례가 있어요.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안전장치 5가지

내가 생각했을 때,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건 결국 "사전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래 5가지 안전장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보증금 회수 확률이 크게 떨어져요.

 

첫 번째 안전장치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예요. 이사 당일 바로 주민센터(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유지되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니, 반드시 같은 날 동시에 처리하세요.

 

두 번째 안전장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에요. HUG, HF, SGI서울보증 세 곳에서 운영하는 이 보험은, 집주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가입 조건은 전세계약 기간 1년 이상, 보증금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등이에요.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니, 입주 직후 바로 가입하는 게 안전해요.

 

세 번째 안전장치는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이에요. 2023년부터 임차인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어요. 계약 체결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방세 체납 여부는 시·군·구청에서 확인 가능해요. 세금 체납이 많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할 확률이 높아요.

 

네 번째 안전장치는 "계약서 특약사항 기재"예요. 계약서에 다음 내용을 특약으로 넣어두면,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훨씬 유리해요. 핵심 특약 내용은 "잔금일까지 근저당 추가 설정 금지", "잔금일 등기부등본 변동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전액 반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임대인이 협조한다" 등이에요.

 

전세 계약 필수 특약 사항 예시

특약 항목 내용 효과
근저당 변동 금지 잔금일까지 근저당 추가 설정을 하지 않는다 잔금일 사이 대출 추가 방지
등기 변동 시 해지 잔금일 등기부 변동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즉시 반환 변동 발생 시 원상복구 가능
전세보증보험 협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보증보험 가입 거부 방지
선순위 권리 고지 계약 시점의 선순위 채권 현황을 임대인이 서면 고지한다 숨겨진 채권 확인
보증금 반환 기한 만기 후 ○일 이내 보증금을 반환하며, 지연 시 연 ○% 이자 가산 반환 지연 방지

※ 특약 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 계약서에 직접 기재하고, 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명해야 해요.

 

다섯 번째 안전장치는 "전세권 설정등기"예요. 전입신고·확정일자만으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추가로 하면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전세권이 설정되면 경매 시 별도의 배당 요구 절차 없이 직접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생겨요. 다만 등기 비용(등록면허세 + 법무사 수수료)이 수십만 원 발생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세요.

 

이 5가지 안전장치를 모두 갖추면, 설령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로가 확보돼요. 하나의 안전장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여러 겹으로 보호망을 쌓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에요.

 

FAQ 8개

Q1. 등기부등본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700원)이나 발급(1,000원)이 가능해요. 가까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전세 계약 전과 잔금일 두 번 발급받는 게 원칙이에요.

 

Q2.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이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에요. 핵심은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70% 이내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비율이 낮으면 경매 시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80%를 넘으면 계약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해요.

 

Q3.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금은 왜 다른가요?

근저당 설정 시 은행은 대출 원금에 이자, 지연이자, 위약금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최고 한도를 설정해요. 1금융권은 대출 원금의 120%, 2금융권은 130%까지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채권최고액을 1.2~1.3으로 나누면 실제 대출 추정금이 나와요.

 

Q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같은 날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같은 날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지만, 같은 날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더 늦은 날짜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며칠이라도 차이가 나면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등기될 수 있어요.

 

Q5.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HUG 기준으로 전세계약 기간 1년 이상, 보증금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완료가 기본 조건이에요.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신용 문제로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Q6.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임차권등기는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결과예요. 이 등기가 있다는 건 해당 매물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예요. 이런 매물은 절대 계약하지 않는 게 안전해요.

 

Q7. 공동 소유 부동산에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공동 소유 부동산은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해요.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소유 지분과 소유자 전원의 이름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모든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적법한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일부 소유자만 동의한 계약은 나중에 분쟁 소지가 커요.

 

Q8.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가압류가 추가될 수 있어요. 잔금 당일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계약일 시점과 변동 사항이 없는지 대조하는 게 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 확인 절차예요.

 

글 면책 및 이미지 사용 안내

이 글에 포함된 정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역·주택 유형·요금제·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계약 관련 결정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해요.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로, 실제 등기부등본 양식이나 계약서 양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서류 양식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작성자 소개

이름: 미스터윤

직업: 정보전달블로거

이메일: joo121300h@gmail.com

검증방식: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자료 문서 + 웹서칭 교차 확인

 

정보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사기 예방 안내(khug.or.kr),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hf.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인터넷등기소(iros.go.kr) 등기부등본 발급 안내, 정부24(gov.kr) 전입신고·확정일자 안내 등 공식 기관 자료를 참고했어요.

 

요약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갑구에서 소유자 확인·가압류·경매개시결정 여부를 보고,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해요. 채권최고액을 1.2로 나눠 실제 대출금을 추정하고, 이 금액에 전세보증금을 더한 값이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에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계약서 특약·전세권 설정까지 5겹의 안전망을 갖추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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